성적 욕구 채우려 女화장실서 음란행위 한 30대…못으로 긁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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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 [연합뉴스]

성적 욕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누범 기간에 영업 중인 카페 여성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류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제주 도내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3일 카페 여자화장실 안에서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 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종전에도 누범 기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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