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린수소는 신기술 공제 못받는다?…현장 괴리된 조세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테스에서 열린 2021 그린 뉴딜 엑스포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테스에서 열린 2021 그린 뉴딜 엑스포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를 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발전을 반영하는 속도가 늦고, 해외에도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기업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81%(중복응답)는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돼 수소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그린수소 등의 신기술은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한상의는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세 지원 요건이 오히려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만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문제로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도 2015년부터 고도 신기술 산업 우대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가능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불가한 기술을 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 조항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기업이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해외에서는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가업상속공제와 공익법인 기부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가 많다”며 “조세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해 개정이 쉽지 않지만,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