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싸움 말린 고교생 피살…父 "지혈하면 산다 조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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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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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전북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해 학생 아버지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이처럼 호소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지난달 27일 시작해 현재까지 7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자는 피해자 B군(19)의 엄마.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돼 왔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전북 전주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A씨가 B군을 살해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연락한다고 의심하면서 싸움을 벌였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A씨는C군에게 전화했다. C씨가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는 걸 확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까지 11km가 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94%(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갔다.

노래방에 도착한 A씨는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노래방 문을 부수고 C씨가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A씨는 왼손으로 C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는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 B군은 이를 말리던 중 A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맞아 쓰러진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기도 했다. 청원인은 “A씨는 ‘지혈하면 산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피고인으로 인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죽었다”라며 “피고인은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불쌍한 아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해 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B군의 아버지 역시 10일 법정에서 “A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피를 토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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