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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내라" 지시한 산업부 1차관···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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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에 박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86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8월 31일 산업부 주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괜찮은 아젠다를 내라"며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여러 경로로 넣어야 한다. 대선 캠프가 완성된 뒤 의견을 내면 늦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사실상 대선후보를 위한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로 들릴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선관위는 자체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여당 대선 공약 개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경선 차관이 지난 7월 29일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여가부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기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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