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아파트 불법분양/대학강사등 8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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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서류위조 15명 불구속입건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성윤환검사)는 8일 평촌신도시개발지역에 가건물을 지어 외지인들에게 팔아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해준 한주인씨(34ㆍ여ㆍ서울 봉천11동 196) 등 3명과 가건물을 매입,철거민 행세를 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준우씨(34ㆍ서울 M대 법학과강사) 등 5명을 비롯,모두 8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관계기사 16면>
검찰은 또 평촌지역에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오인순씨(56ㆍ여ㆍ안양시 안양동 922) 등 15명은 무주택자들로 투기목적이 희박한 점을 참작,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한씨는 안양시 평촌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무허가건물 5칸을 부동산중개업자 이종익씨(49ㆍ구속) 등 5명에게 2백만원씩 받고 팔면서 이들이 평촌지역에 거주한 것처럼 거주사실 확인서를 불법으로 받도록 도와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해준 혐의다.
구속된 M대 강사 이씨는 무허가건물 1칸을 3백만원에 매입한 뒤 주민들로부터 자신이 88년4월부터 89년말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가짜로 받아 한양임대아파트 21평형을 분양받은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사람들은 토지개발공사가 평촌지역 주민 이주대책으로 89년3월 이전 평촌에 전입,거주한 사람들에게 총 건립아파트의 약 10%를 특별분양하는 점을 악용해 평촌에 거주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처럼 위장전입 등 방법으로 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사례가 평촌뿐아니라 일산ㆍ분당ㆍ산본지구 등 다른 신도시개발지구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분양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엄단키로 했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한주서 ▲김석길(44ㆍ벽돌제조업ㆍ서울 봉천11동 180) ▲이종익 ▲김춘영(39ㆍ부동산중개업ㆍ서울 봉천11동 178) ▲우제봉(43ㆍ철근공ㆍ안양시 관양2동 스위트빌라) ▲이지혜(35ㆍ여ㆍ회사원ㆍ서울 목4동 768) ▲이준우 ▲이순자(36ㆍ여ㆍ서울 대림1동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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