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친딸 속옷에 손 넣어 추행한 아빠…“아내로 착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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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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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집에 있던 초등생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9세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2020년 3~4월에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추행 당시 A씨의 딸이 “하지 말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계속 추행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딸의 상담교사를 통해 드러났고, 이후 경찰 조사 등을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 식구가 함께 자거나 자신은 혼자 잤다”는 A씨 아내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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