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 "현직 검사 관여 확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모습. 뉴스1

지난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모습. 뉴스1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 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