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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체납액 100조 육박…서초세무서 체납액 1위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정부가 지금까지 다 걷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90%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은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이 98조73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자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 이내로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했다. 국세청이 순수 누적 체납액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0.1%였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 돼 사실상 받기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누계 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이라도 체납자 소득·재산 변동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목별 누계 체납액. 국세청

세목별 누계 체납액. 국세청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으로 누적 체납액이 많았다. 최근 과세가 늘고 있는 상속·증여세 2조6425억원(2.7%)과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도 아직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세무서의 누적 체납액이 2조365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서울 강남세무서(2조3178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가 뒤를 이었다. 누계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4곳은 강남권에 위치했다. 세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커서 체납액도 그만큼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독촉·재산 조사·재산 압류·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로 체납자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그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명단 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적 활용해 앞으로 강제 징수 활동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고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현금 징수실적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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