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에 취업…그 자체가 뇌물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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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의원의 태국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의혹을 언급하며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서씨가 기존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서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라며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타이이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이 의원이 세운 회사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라며 "서씨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조달 업무다.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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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서씨가 최근 국내에서 목격됐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출국금지 조치 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서씨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양산에 왔다고 한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출국금지 하고 뇌물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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