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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랍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랍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으로는 사립학교라 해도 교사를 뽑을 때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사학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2명 중 139명이 찬성하고 반대는 73표에 그쳐 가결됐다.

야당안 냈지만 부결…여당 단독처리 내용대로 통과  

이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기시험을 사립학교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내는 방식을 담은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내용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학교 말살 입법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때 법인에서 자체 시험을 내거나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하는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다. 자체 시험과 교육청 위탁의 시행 비율은 지난해 기준 4대 6 정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를 새로 뽑은 사립학교 중 63.2%가 시·도 교육청에 1차 채용을 맡겼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교육청 채용 위탁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헌법소원 나설 것" 사학 반발…"비리 근절 초석" 환영도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협의회 제공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사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협의회 제공

사립학교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를 죽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단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경기도의 도지사와 교육감 등이 헌정질서 파괴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식 채용 업무협약을 신호탄으로 국회는 경기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필기시험을 포함해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협의회의 계획이다.

다른 쪽에서는 사학법 통과를 환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로부터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이따금 발생하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공권력의 견제가 사학 재단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사학재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새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채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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