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지중선설치 위법/“재산권 침해… 전철 고압선 철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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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9일 김효신씨(서울 신문로2가 1)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지중선 철거 등 소송에서 『철도청은 김씨 소유의 땅에 묻은 전철용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땅의 사용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중앙일보7월28일자 19면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도 보상도 없이 개인땅을 점유ㆍ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74년 철도청이 서울 고척동 자신의 땅 2백40여평에 154㎸의 초고압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여러차례 철거와 보상을 요구해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1월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철도청은 이 판결대로 지중선을 철거하더라도 본선이외에 보조선 등을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경인ㆍ경수지역 전철운행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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