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교포ㆍ유족 20명/일 정부 상대 손배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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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달중… 총 2억엔 요구키로
【동경=연합】 사할린잔류 한국인과 유족들은 29일 내달중 일본정부를 상대로 총 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2차대전때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간 후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는 고령자 10명과 한국거주 유족및 영주귀국자 10명등 도합 20명은 오는 8월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일본정부가 반세기에 걸쳐 가족과의 이산을 강요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엔씩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일 합동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될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본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간 뒤 전쟁이 끝나도 귀환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사할린에 보낸 사람들을 일본의 지배지역에까지 되돌려 놓지 않는등 「복원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소제기의 근거로 들고 지난 70년대 후반 사할린잔류 한인들이 일본입국을 계속 신청했지만 거의가 불허된 것은 「적극적 귀환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사할린잔류 한국인들의 이같은 배상청구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지난 6월 초순과 이달초 한국과 사할린에서 각각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결정한 것이다.
한편 합동변호인단은 2차대전중 강제 연행자들의 급여에서 미리 뗀 이른바 「공제저축」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은 일본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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