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토지사기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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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원=김영석 기자】수원지검 특수 부는 9일 18차례에 걸쳐 토지 제적부 등을 위조, 일본인소유 귀속 국유지 42필지 1백83만8천여평 1백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토지사기단 4개파 14명 가운데 김광식씨(54·서울 미아4동8의 370다세대주택 가동2층)등 4명을 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광섭씨(35·서울 가락동 시영아파트 11동104호)등 2명을 불구속하고 심경식씨(63·서울 돈의동97)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674의8 논 11필지 5천4백평(시가 2억7천만원상당)이 1935년 일본인 대지징씨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국유로 환원된 줄 알고 일당 중 이주학씨(89년 사망)를 허위상속자로 꾸민 후 일본인 대지징을 이씨의 사망한 아버지 이송림의 첩으로 둔갑시켜 서류를 꾸민 뒤 이송림의 원적을 전남 광산군 지산면 연제리447로 옮겨 허위로 제적부를 날조, 광주직할시 북구청 호적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제적부 등을 발부 받아 89년6월15일 이주학 명의로 대지징의 소유명의의 국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했다.
이들은 가로챈 땅 일부를 인천 H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 2억4천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것.
김씨 등 일당은 주로 용인군 기흥읍 신갈, 화성, 고양, 성남 등지의 일본인 명의의 국유화된 토지를 대상으로 80년 초부터 지금까지 42필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일대의 땅을 가로채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의 행적을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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