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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라더니…수도권, 4단계 또 2주 연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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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호 12면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9일부터 22일까지다. 수도권 4단계는 짧고 굵게 간다더니, 이날이 두 번째 연장 발표다. 4단계는 6일 기준 26일째, 22일까지면 42일간 이어진다. 수도권 4단계는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4단계는)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알파’ 방역 조치 #비수도권, 가족모임 5인 이상 금지 #공연장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미용실 영업시간 제한은 없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중심지인 수도권의 유행 양상이 반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4주간 평균 환자는 990명→966명→960명→911명.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오히려 거세졌다. 주간 평균 환자는 4주 전 358명이었다가 최근 54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 사흘 연속 1700명대이자, 31일째 네 자릿수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초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 최근 300명대로 급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밝혔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조처가 22일까지 유지된다. 6시 전엔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이번엔 방역수칙 ‘+알파’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4단계 방역 수칙상 오후 10시까지는 단란·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했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제동을 걸어 왔다. 이 조처를 아예 4단계 수칙에 포함시켰다. 또 4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던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처도 한시적으로 ‘없던 일’로 해왔는데, 이번에 방역수칙에서 ‘예외 조처’를 아예 없앴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발령 중인 비수도권도 해당하는 것이다. 대신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지만, 4단계에서는 4명(오후 6시 이전)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4단계에서 비대면이 원칙인데, 규모별 수칙을 새로 마련했다. 동시에 10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0명까지, 100명 초과 종교시설은 10%까지 각각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단 최대 허용 인원은 99명까지다.

영업 제한을 푸는 곳도 있다. 콘서트는 3단계라도 6㎡당 1명(최대 2000명)을 지키는 등의 조건으로 열 수 있다. 물론 4단계에서는 개최할 수 없다.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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