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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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진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진영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지역은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시차제 소환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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