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물고문해서 800만원 뜯은 고교 '짱'…"장난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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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중앙포토]

폭행. [중앙포토]

동급생에게 수백만 원을 빼앗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고교생은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 학생을 물고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감금치상과 상습공갈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동급생인 B군(16)에게 5차례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가져오라”며 B군을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평택시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물고문으로 기절, 다른 동급생이 말리기도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내에서 이른바 ‘짱’으로 통했다. 평소 온라인 불법 도박 등 사행성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평소 B군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자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고문으로 B군이 기절하는 등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모텔에 함께 있던 다른 10대가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A군은 B군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다른 동급생 2명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진을 받은 동급생 2명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다행히 이 사진은 추가 유포되진 않았다고 한다.

평택경찰서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연합뉴스]

A군의 범행은 B군 가족이 3일 만에 귀가한 그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그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물고문이 아니라 친구끼리 장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A군 상대로 도박 혐의도 조사할 예정 

그러나 경찰은 A군이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군을 괴롭힌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B군이 준 돈을 모두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반면 A군의 주변인들은 “A군이 명품 가방과 신발을 사고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주는 등 흥청망청 썼다”고 진술했다.

A군에게 금품을 주기 위해 B군은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가족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6월 B군에게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한 C군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평소 A군의 협박 등으로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A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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