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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되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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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씨가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전했다. 짧은 입장 표명이지만 ’누누이’, ‘강조’, ‘소신’ 등의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실형 선고 후 "따로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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