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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역3년 실형에 법정구속…尹 장모 "할 얘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 선고 후 "따로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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