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 선고 후 "따로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