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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회의 42분전 통보해놓고…여당 법사위, 국가교육위법 단독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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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다.

국민의힘 “날치기 중독인가” 비판 #여당서도 “그 시간에 통보는 무리”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교위 설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의사면허 취소법, 손실보상법 등 5개 법안을 안건에 부쳤다. 회의장엔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회의 시작 42분전(오후 12시 18분)에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첫 번째 안건으로 국교위 설치법을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몇 차례 가진 뒤, 박 직무대리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뒤늦게 나타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냐”(권성동 의원)며 거칠게 항의했다. 권 의원은 “1시 회의를 12시 18분에 통지하는 게 어디 있나. 대통령 공약사항은 100% 다 통과시켜야 하냐”라고 말했다. 국교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고,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교위 연내 출범”을 주문했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법이 흉기가 되는 거다. 창피하지 않나”(유상범 의원), “군사작전 개시하듯 일방 통보”(전주혜 의원) “날치기 중독인가”(장제원 의원) 같은 성토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박 직무대리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며 “40분 전에 통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교위법에 대해 야당에선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10일 곽상도 교육위 간사)이라며 편향성을 비판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민주당은 법사위 후반부에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김준영·남수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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