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제외기관' 알고도 무시…49명 특공취소 법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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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뒤 입주하지 못한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유령 청사' 전경. 연합뉴스

신축 뒤 입주하지 못한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유령 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문제'는 관계부처가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 49명의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여부는 국가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국수본으로 이첩·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이미 2005년 10월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상 관평원은 이전 제외기관이었지만 이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였다.

신축 추진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에야 행복청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했다. 관세청이 건축허가를 낸 이후였다. 관세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이 기간에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그 뒤 관평원이 대전시 잔류를 결정함에 따라 세종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이미 입주시기가 도래한 사실이 국조실 조사에서 밝혀졌다.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주택을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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