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업종별·업태별 차별화 거리두기인 ‘서울형 상생방역’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큰 틀에서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실시와 관련한 내용을 중앙정부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 지역에 각 1곳씩 자치구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영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다. 해당 시설 직원은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설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시는 세부 실행 방안과 시범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정 및 보완,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