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밥 안사도 된다…민원인에 육개장·커피 대접하는 경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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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만든 청렴 쿠폰. [사진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만든 청렴 쿠폰. [사진 경상북도]

"공무원이 육개장도 사고, 아메리카노도 삽니다."
이제 경상북도 공무원과 만나 각종 업무를 본 민원인은 밥과 커피를 대접받는다. 괜히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내가 사야 하나"라는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의미다.

경북도는 7일 "현재 2등급인 청렴도를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렴 쿠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은 이렇다. 공무원이 사업 추진 관계자와 만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점심때가 됐다. 이때 식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관실 등 청렴 관련 부서에 이를 알린다.

그러면 사업 추진 관계자 1인당 한 끼(8000원 한도)가 가능한 청렴 식권과 청렴카페(2500원) 쿠폰이 나온다.

쿠폰 사용처는 정해져 있다. 음식점은 경북도청 인근 육개장 판매점과 양푼이 김치찌개 전문점 등 2곳이다. 커피는 도청 내 북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민원인에게 식사와 커피는 제공하지만, 공무원 자신의 식사비와 커피값은 스스로 내야 한다.

정규식 경상북도 감사관은 "사실 예전에는 점심 대접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젠 커피 한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청렴 쿠폰제 도입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렴 쿠폰제는 충북경찰청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민원인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상담하는 방식이다.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가운데 수사·집회신고 등 30분 이상 민원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식사 대접 대상이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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