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생명 보호의무 위반" 교수단체, 코로나백신 감사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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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백신 도입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교모]

정교모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백신 도입 과정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정교모]

교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헌법 및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조기 확보 의무를 해태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백신 관련 거짓 발표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들은 이미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해 코로나19의 터널에 여전히 갇혀 있으며 국민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중국보다 낮고 에콰도르공화국·볼리비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백신 확보실패를 정당화했다"며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국정농단이자 대표적인 신 적폐"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대국민 거짓 발표 의혹 ▶백신 관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적법·타당성 검토 ▶정권과 국내 제약업체의 밀월로 백신 도입이 지연됐다는 의혹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감사 항목으로 꼽았다.

정교모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원이 그 전에라도 감사실시를 결정해 정권의 백신 조기도입 실패 등의 경과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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