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상 100만원인데…택시기사 폭행뒤 1000만원 준 이용구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사건 뒤 10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닌 폭행 영상 삭제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 A씨의 집 근처 카페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때 1000만원을 건넨 것이다. 당시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의 통상합의금은 100만원 수준인데, 10배가량 되는 돈을 준 데엔 대가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에 A씨는 "경찰에만 안 보여주면 되지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이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줬고 A씨가 폭행 영상을 삭제했던 점을 들어, 이 차관에 '증거인멸 교사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돈을 받은 A씨를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중순쯤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석현·최연수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