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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계획서로 산 농지 팔아 260억 수익…영농법인 대표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농지 쪼개기, 전면몰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농지 쪼개기, 전면몰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싸게 산 뒤 이를 쪼개 팔아 약 260억원을 수익을 낸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한 영농법인 대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농사짓겠다" 싸게 농지 산 뒤 쪼개 팔아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160여억원을 주고 영농법인 명의로 경기도 평택시 일대 농지 약 6만㎡를 불법으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영농법인을 세운 A씨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벼농사와 채소를 키우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고 땅을 산 지 1년 이내에 되팔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들인 전체 농지 중 5만6000여㎡를 쪼개서 600여명에게 420여억원에 팔았다. A씨의 영농법인은 약 260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영농법인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싸게 산 뒤 이를 되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재 영농법인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기획부동산이 영농법인을 세워 쪼개기 판매에 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 위반은 기소 전 몰수 못 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190차례에 걸쳐 농지 50만㎡를 산 뒤 되팔아 270억원의 수익을 낸 영농법인 대표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수백억 원대의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기소 전 몰수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거둔 이익을 수사 단계에서 보전할 수 없다"며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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