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시내 2시간 활보…벌금 25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일본에서 귀국한 후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 2시간 동안 외출했던 입국자에게 법원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해 이날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날인 같은 달 23일 오후 2시부터 3시54분까지 관할 구청에 미리 알리지 않고 대구 중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녀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앞서 A씨는 약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어 상당 기간의 격리조치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이 1시간54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