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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갔다 우연히 만났다"…방역공무원 7명 한 테이블서 식사

중앙일보

입력

전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직원 7명이 지난 14일 낮 1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독자

전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직원 7명이 지난 14일 낮 1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독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 7명이 같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전북도, 감찰 착수

전북도는 26일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도 사회재난과 소속 A과장과 팀장 등 직원 7명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지난 14일 낮 12시쯤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남녀 공무원 7명은 테이블 2개를 붙인 자리에서 20분가량 식사했다. 이들 중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팀장도 포함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에는 사회재난과 직원 7명이 식당에서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직원 모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사회재난과는 도내 방역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음식점과 카페·유흥주점·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달 9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전라북도·시·군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달 9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전라북도·시·군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식당 자리 꽉 차…어쩔 수 없이 합석"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주는 최대 150만원, 개인은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식당에서 공식 모임은 가질 수 있지만, 5인 이상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전북도 1차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청에서 따로따로 출발했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7명이 한꺼번에 식당을 예약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손님으로 자리가 꽉 찼다"며 "다른 자리를 요구했지만, 식당 측에서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며 테이블 2개를 붙여 우리를 함께 앉게 해 어쩔 수 없이 합석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도 "있을 수 없는 일…도민에게 송구"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보고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두 경고했다"며 "도민들에게 송구하고, 송하진 전북지사에게는 오늘에야 뒤늦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관실 조사감찰팀에 조사를 지시한 만큼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기준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196명이 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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