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폭행 혐의 검찰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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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정씨 페이스북]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정씨 페이스북]

가수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월 피해 여성 A씨는 경찰에 정씨로부터 폭행 및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정씨에 대한 여성의 폭행, 불법촬영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말에도 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고소한 여성은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고소 여성 A씨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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