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檢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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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흉기로 내리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A씨의 옷 등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와 다량의 술을 마신 뒤 언쟁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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