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용 취소된 ‘일베 공무원’ 압수수색…불법 촬영물 발견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의심성 글을 올린 전적이 알려져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이 취소된 20대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자격이 상실된 20대 A씨에 대해서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A씨가 과거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차례 올렸다는 등의 내용이다. A씨는 일베 홈페이지에 7급 공채 최종 합격 글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기도는 신원을 특정해 대면 조사를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분석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분석 및 A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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