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채 부당 지시" 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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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종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종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조 교육감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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