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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유튜브·구글과 경쟁하는 회사"…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부는 가운데 서울시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보 습득이 느린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회원 데려오면 코인 지급" 다단계 방식 사기 주의

서울시, 암호화폐 사기 경고장

20일 오전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만에 13% 이상 하락하며 4878.60달러(약 550만원)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20일 오전 4시14분 5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이날 오전 8시9분 기준 시세는 4878.60달러(약 550만원)다. 2018.11.20/뉴스1

20일 오전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만에 13% 이상 하락하며 4878.60달러(약 550만원)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20일 오전 4시14분 5000달러 선이 붕괴했다. 이날 오전 8시9분 기준 시세는 4878.60달러(약 550만원)다. 2018.11.20/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중 하나는 세계적인 유명 회사와 제휴를 맺었다면서 회원을 모집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휴사의 렌트카나 호텔 서비스 등을 회원이 이용하면 늘어난 수익만큼 제휴사가 지급해준다”며 홍보하지만, 실상은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돌려막기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신 회사에 예치금을 넣으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코인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유튜브·넷플릭스·구글등 글로벌 기업들을 경쟁자로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 광고한다. 해당 코인은 자사 어플 내 영화, 음악, 게임 콘텐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데 정작 콘텐츠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다고 한다. 해지하려면 기존 예치금의 2배를 입금하라고 요구해 해지도 어렵다.

같은 방식으로 자사 쇼핑몰 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할인 금액만큼 상장 예정인 자체개발 암호화폐를 준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쇼핑몰 내 물건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정작 암호화폐가 상장되지 않으면 갖고 있던 코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투자금 내면 코인 지급? 실상은 돌려막기

투자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가입비로 요구한 뒤 자사의 상장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보면 해당 코인의 가격이 높아 투자 대비 이득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해당 코인이 1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코인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센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이 회사는 회원 가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반품,해지,철회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서명하게 한다.

이런 사기 사례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된다면 거래량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한 조작일 수 있고 ▶상장시 코인 가치가 몇 천 배 뛸거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하고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는 것은 ‘유사수신(허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것 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2019년 다단계 공익 제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한철 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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