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3번 받고도 또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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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다 순찰차 들이받아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음주운전. [중앙포토, 뉴스1]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한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당시 A씨는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해 있거나 중앙선을 넘어 운전했고, 이 모습을 발견한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정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마주 오던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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