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수술비 최고 200만원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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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수술로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조모(45.여)씨는 치료비로 300만원을 냈다. 총진료비는 490만원이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19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300만원 중 150만원은 법정본인부담금 등이었지만, 나머지 150만원은 내시경 수술 재료비였다.

내시경 수술 재료는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 장비의 지지 통로 역할을 하는 토로카 4개(개당 15만원)를 포함해 여섯 가지였다. 이 재료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조씨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 12월부터 재료비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조씨는 재료비의 20%(3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법정본인부담금 등을 더할 경우 조씨의 부담은 180만원이 된다. 현재보다 120만원이 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12월부터 내시경 수술때 재료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 30여만 명의 입원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은 현재처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하고 12월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필요한 연간 2300억원의 추가자금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시경 수술은 개복(開腹)수술보다 입원기간이 짧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험 적용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현재 복강경.흉강경.관절경 등의 내시경으로 수술을 받을 때 필요한 토로카 등의 재료 6~10가지의 비용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내시경 재료비는 통상 150만~240만원 정도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수가(진료 가격)가 정해지면 내시경 재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부담이 30만~48만원으로 줄 전망이다.

내시경 수술을 사용하는 질병은 맹장 수술과 위 절제술, 난소나 자궁 종양 적출술, 파열된 연골 절제술 등이다.

복지부는 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 대상이며, 식대.특진료와 1~2인 병실료 등은 지금처럼 환자가 내야 한다. 외래진료비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혈관확장기구(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뇌혈관.심혈관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은 보험이 되는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10%만 내면 된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의 본인 부담도 진료비의 50%에서 1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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