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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명대 심상찮은 확산세…정부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했다. 사흘 연속 500명대다. 한 달 가까운 ‘400명대 정체기’가 확산세로 이어지는 것인지 방역 당국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흘 연속 5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 늘었다. 누적 환자는 10만4194명이 됐다. 신규 환자는 전날(551명)보다 7명 더 늘었다.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 2월 19일(561명)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일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 감염사례가 25명이다.

최근 한 주간(3월 27일~4월 2일) 지역발생 환자는 모두 3311명으로 하루 평균 473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500명을 넘기는 날이 잦아졌다. 지난해 12월 초 500~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었다. 그러다 12월 8일 588명을 기록한 후 닷새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지난 2월 설 연휴 직후에도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쏟아진 적 있다. 이때는 지난해 12월과 달리 바로 300~400명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청이 벚꽃축제를 취소한 가운데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벚꽃축제 취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청이 벚꽃축제를 취소한 가운데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벚꽃축제 취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봄철 늘어난 이동량 

하지만 4월은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집계된 전국의 휴대전화 측정 이동량은 3395만건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25만건 늘었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해 30분 이상 머물 때 잡힌다.

더욱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위험 요인이다. 변이 분석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감염자가 적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500명대 발생) 상황이 (확산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 환자 증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병상 여력은 안정적 

다행히 지난해 12월과 달리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중환자용으로 확보한 병상은 766병상(1일 기준)에 달한다. 이 중 617병상(80.5%)이 비어 있다. 준중환자 병상도 여유롭다. 241명을 더 받을 수 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맡는 생활치료센터는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는 ‘0명’이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핵심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밤 10시’ 규제 같은 영업시간 준수,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이 해당한다.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앞으론 경고 없이 과태료·영업정지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어길 경우, 이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경고처분 없이 바로 10일간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3월 21일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7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300여 건(75.2%)가 경고·계도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윤태호 반장은 “지금까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집합·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해 조금 더 경각심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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