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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출입기록 못줘" 또 거절…황제조사 논란 키우는 공수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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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左), 이성윤(右)

김진욱(左), 이성윤(右)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기록을 달라는 국회 요청을 두 번 연속 거절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비공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이 수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익신고자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런 만큼 김 처장의 출입기록 제출 거부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수사 중" "개인정보" 이유로 함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3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6일 '공수처장 및 이성윤 지검장 측이 공수처가 아닌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내부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 등의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9일에도 이달 5일부터 7일까지의 공수처 출입기록 제출 요청을 거절했다. 이달 5~7일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다. "출입기록은 청사의 방호 및 보안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회에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 애초에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기록 자체가 없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는 보안 시설로 외부인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출입하는 '특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출입 경험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관용차로 출입했다면 별도 출입절차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훈령 17조는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33조 4항에는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증폭되는 '황제 조사'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하면서 이 지검장과의 면담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며 "이 지검장을 조사한 수사 보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모든 서면을 다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조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처장이 향후 수사를 전제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났다면 최소한 면담 내용을 담은 조서를 남겨야 했는데,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서다. 그러면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사무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만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보고서에서는 면담 일시와 장소, 참석자가 기재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지난 1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청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 24일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의 면담 당일 공수처 출입기록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보고서에 일시와 장소가 기재돼 있다”며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의혹 제기만으로 일시와 장소를 증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진·하준호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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