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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 3법 발표이틀전 전세보증금 14% 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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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전용면적 120.22㎡(1층)의 건물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지난해 신고 때보다 1억 2000만원(14.1%) 오른 9억 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지난해 7월 29일 체결됐다.

당시 계약은 전·월세 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 폭 5%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불과 그 이틀 전에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김상조 실장이 부인과 함께 2005년 취득했다. 김 실장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미분양 상태인 이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7년 9월 보유 재산을 처음 공개한 이후 줄곧 이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전세를 내준 것으로 신고했다. 대신 김 실장은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실거주해 왔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김 실장이 이전부터 살고 있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처음으로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계약 만료일은 잘 모르겠지만, 김 실장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1~2개월 전부터 전세보증금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차인은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려줬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회가 한 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실장이 현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계약금 증액을 5% 이내로 하고,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김 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계약 만료 시기가 비슷했던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도 인상분만큼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재산 공개 때 현재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5억원에서 10%(5000만원) 오른 5억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던 것이 2019년 12월 5억원으로 올랐고 8개월 후 다시 5000만원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원·윤성민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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