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소액 절차’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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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주사액과 생리식염수 희석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주사액과 생리식염수 희석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관련 소액 신청 건에 대한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질병관리청은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 건에 대한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소액 절차’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소액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과성 요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 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 진료 시, 1일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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