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벌금 스토킹, 이젠 최대 징역 5년···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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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또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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