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어제 오전 먹통, 일부 사용자 “주식거래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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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회사원 김모(42·서울 강동구 암사동)씨는 23일 출근길에 스마트폰이 작동을 멈추자 큰 혼란을 겪었다. 평상시에는 지하철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려둔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뉴스를 검색하며 업무 준비를 했다. 그런데 23일 오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열리지 않았다. 김씨는 “스마트폰 해킹을 당한 줄 알고 너무 당황했다”며 “오전부터 일정이 꼬여 일과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구글 앱 업데이트, 기존 앱과 충돌 #과기부, 손해배상 여부 법률 검토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일부 앱이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신사 콜센터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로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길어졌다. 일부 스마트폰 서비스센터에는 수백 명이 몰렸다.

이번 오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 뷰’ 앱이 원인이었다고 통신업계는 추정한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웹 콘텐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 앱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앱과 충돌한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7시간 이상 스마트폰 앱 작동이 멈춘 상태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날 주식거래 앱까지 작동을 멈추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한 뒤 앱을 다시 내려받느라 장시간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용자도 있었다.

삼성·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이날 오전 멤버십 게시판에 오류 발생과 해결 방법을 상세하게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앱 실행 오류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관련 법률의 검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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