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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위원인데 '천안함 추모' 거부당해···이게 나라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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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방부가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정치인의 참석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선거운동기간이라 제한” #하 “추모와 정치가 무슨 상관” #유 “북한 눈치보는 여권에 분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전 대표만 천안함 추모식 참석을 거부당한 게 아니었다”며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데 국방위원도 참석을 거부당했다. 정말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라 안 된다는데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느냐,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는 집권 세력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추모까지 막고 있다니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좀스럽고 궁색한 핑계로 국방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니 이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며 "정치인이든, 일반시민이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기간(3월 25일~4월 7일)에는 정치인의 부대 출입이 제한된다”며 "천안함 추모식의 경우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선거기간에는 장병 면회, 환자 위문 외의 정치인(단체)의 공식·비공식적인 부대 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부대 행사에 정치인 초청도 할 수 없다.

김상진·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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