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조국 등 상대 5억 손배소…"명예훼손 심각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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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이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부당하게 지목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하며,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곽 의원이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당시 이런 수사지시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딸 의혹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후 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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