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복막염 의붓딸 방치해 숨지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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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0일 복막염을 앓고 있는 의붓딸을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金모(39.여.평택시 팽성읍) 씨를 긴급체포했다.

金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딸(11)이 복막염을 앓고 있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지난 8월 1일 동네 의원에서 받고도 집안에 방치해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씨는 경찰에서 "기도를 통해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의 사망신고를 받은 뒤 사망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부검과 주변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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