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새집 증후군 유해물질 기준치의 최고 10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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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서 방출돼 피부염.천식 등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신축 주공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최고 10배 높게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LG화학 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서울 강서구, 경기 파주, 경기 부천의 입주하기 전 주공아파트 각 3가구(고.중.저층)씩 모두 9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입주 전 아파트의 유해물질 측정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 의원은 밝혔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9가구 모두 WHO 권고기준인 100㎍/㎥를 넘었고, 평균도 254㎍/㎥로 WHO 권고기준의 2.5배에 이르렀다. 특히 부천 C단지의 한 가구는 503㎍/㎥로 WHO 기준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

또 두통과 구토,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하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의 농도도 모든 아파트가 WHO 권고기준(300㎍/㎥)을 넘었다. 파주 B단지의 한 아파트는 3222㎍/㎥로 WHO 권고기준의 10배를 넘었다. 9가구의 측정값 평균은 1458㎍/㎥로 나타났다.한 의원은 이번 측정은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측정 방법을 사용했으며, 측정 과정에 주공 관계자가 입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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