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59·대전 중구)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월 11일 내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전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황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관계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신고된 민원, 내사종결"
대전경찰, 두 달 조사 뒤 '불입건' 결정
이에 따라 경찰은 내부 규정(경찰 수사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황 의원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을 내사한 결과 수사로 진행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시민단체 출신의 한 시민은 지난 1월 7일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황 의원 지역구인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지만, 경찰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사건을 대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황 의원 지인들과 식사, 2명 코로나 확진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했다. 황 의원은 대전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전직 대전시장, 기업인(황 의원 후원회장) 등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후 같은 기간 옆 테이블에 지인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우연히 지인들을 만났다”고 했다.
이 사건은 황 의원과 함께 식사했던 전직 시장과 후원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황 의원도 검사를 받으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식사비 15만원 동석자 계산, 黃 "5만원 줬다"
식사 비용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황 의원 테이블 식사비용(15만~16만원)은 동석했던 기업인이 결제했다.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몫(5만원)을 기업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전화)한 데 이어 당시 식사 모임 참석자와 식당 업주, 방역당국(대전 중구청)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경찰의 내사 종결로 황 의원은 방역당국의 과태료(10만원) 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황 의원의 방역 수칙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며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서면이나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