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엘시티 분양특혜 명단 확보한 사실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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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공사가 진행 중일 당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전경. 송봉근 기자

2019년 3월 공사가 진행 중일 당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전경.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분양 당시 특혜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9일 "속칭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바가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엘시티 분양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추측에 의한 보도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검찰은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2015년 10월 31일 우선 분양된 엘시티 43세대 계약자 중에는 속칭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 등장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100여명이 평형대와 호수를 미리 골라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엘시티 분양권이 로비 수단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불법 분양 의혹으로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은 43명 중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에 대해서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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