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법 개정' 촉구 회견 방해한 의사단체장에 "엄중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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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향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계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전후로 임현택 회장이 회견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수정안을 차기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환자단체는 지난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타난 임현택 회장이 환자단체의 회견을 방해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선거에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달 중순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회장. 중앙포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회장. 중앙포토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진료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했고, 백신 접종 협력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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