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장 안 가고 출장비…감사에 딱 걸린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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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받은 6급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비위를 저지른 수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수원시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씩 골프를 쳤고, 주말과 평일 야간에는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봤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챙긴 초과 근무수당은 117만원이었다.

A씨는 또 출장을 가지도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등록해 19차례의 허위 출장으로 출장 여비를 각 15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 등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A씨가 거짓으로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를 챙긴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수원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A씨를 감찰했는데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하게 됐다"며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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