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일괄 지급…코로나로 조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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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자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자료 경기도

경기도는 분기별로 지급해오던 ‘청년기본소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총 4개 분기분)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3월 2일∼26일 신청을 받아 4월 14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지급대상자(15만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9003명)였으며 총 1514억원이 지급됐다.

카드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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