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확인서, 2차 접종 끝나야 증명서 나온다…“모두 1호 접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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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사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사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얀센(1회 접종)을 제외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이 완전히 끝나야 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두 차례 접종 가운데 첫 번째 접종만 끝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코로나19 1차 접종을 끝냈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증명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확인서에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며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일이 언제인지 표시돼 있다. 여기에는 추가 접종 때에도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도록 해 혹시 모를 ‘교차 접종’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증명서 내용은 접종자의 인적 정보와 접종 정보 등이다. 상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접종 차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등의 정보를 적는 식이다.

보통 1차 접종을 마친 뒤 접종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 기록을 등록하게 되는데, 전산에 등록된 뒤 1시간 이내에는 접종자에게도 확인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접종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거나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음성 확인자 등에게는 문화체육 시설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 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자 모두 1호 접종자”

25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25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그간 관심을 모았던 ‘1호 접종자’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전국 요양병원·시설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 1호 접종”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1호 접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이 늦은 상황에서 ‘1호 접종’ 이벤트를 하기엔 머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특정인 1명을 ‘1호 접종’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말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에 의미를 두고 예방 접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6일 오전 9시 전국 동시에 시작되는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분들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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